서울시가 폭염과 폭우 등 악천후로 공사 작업이 중단됐을 때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건설현장 안심수당’의 지원 범위를 넓힌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안심수당의 소득 제한을 없애고 지급 기준도 단순화한다고 밝혔다. 기후 변화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작업에 영향을 주는 극한 날씨가 잦아지는 만큼,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을 위해 작업을 멈추더라도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는 취지다.
안심수당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상 악화로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근로자의 임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제도다.
현재 기준으로 폭염은 체감온도 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작업이 중단될 수 있으며, 강우와 한파, 강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득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서울시 생활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만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2천121원으로, 기존 기준에서는 전체 건설일용근로자의 약 7.1% 정도만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시는 소득 제한이 사라지면 잠재적인 지원 대상이 기존보다 약 6.5배 늘어난 46.4%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당 지급 방식도 변경된다. 종전에는 근로계약서상 임금 수준에 따라 근로자마다 지급액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시간당 2만5천 원으로 단가를 통일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나 현장에 따라 지원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제도 변경 내용을 현장 근로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건설알림이와 각 발주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사현장에는 포스터와 QR코드를 설치해 신청 조건과 절차를 안내한다.
서울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상 악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안전을 위해 작업을 중단하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학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극한적인 날씨 속에서 안전을 위한 작업 중지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안심수당이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완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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